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등에서 하는 환경교육의 이름을 '기후변화환경교육'에서 '기후환경교육'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뜻이 모호하다고 지적된 '생태전환교육'이라는 표현을 정리하고, 기후변화교육과 탄소중립교육 같은 여러 환경교육을 함께 아우르도록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등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체계가 조의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로 법체계상 일관성이 훼손되고,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나 생태전환교육은 정의 및 내용이 모호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기후변화교육ㆍ탄소중립교육ㆍ생태전환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포괄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교육에서 기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소양을 갖춘 시민성 함양을 강조하기 위해 ‘기후변화환경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교육의 이름이 '기후환경교육'으로 바뀌어요.
뜻이 모호하다고 지적된 '생태전환교육' 대신 '기후환경교육'이라는 용어로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