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결산 심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찾아 시정을 요구했을 때, 그 조치가 아직 진행 중이면 끝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이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정부나 해당 기관은 보고 절차를 더 챙겨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을 위한 조치가 단기간에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 이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시정 요구가 매년 반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치가 진행 중인 동안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끝나면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국회가 고치라고 한 사항의 이행 상황을 중간중간 확인하게 돼서, 같은 요구가 매년 반복되던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