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복무 경력으로 군무원에 지원할 때 붙던 두 가지 조건을 없애는 법이에요. 지금은 채용 예정 분야의 직급·직위에서 근무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전역한 날부터 3년 안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직급·직위 요건과 3년 기간 요건을 빼요.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같은 자리를 두고 겨루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ㆍ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ㆍ사이버 등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장기간 복무한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경우 실질적인 직무 역량에도 불구하고 직급ㆍ직위 기준에 따라 하위 직급으로만 지원이 제한되거나 상위 직급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 인재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군인이 전역 후 민간 분야에서 근무한 뒤 군무원으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요건에서 직급ㆍ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인재 선발 체계를 구축하여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역한 지 3년이 넘었어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지원 문이 넓어지는 만큼 겨루는 지원자도 늘어요.
직급·직위 제한으로 하위 직급만 지원하거나 상위 직급에서 빠지던 부분이 사라져, 상위 직급에도 지원할 수 있어요.
민간 근무로 3년이 지나도 기간 요건에 걸리지 않고 지원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