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한 달에 4일 넘게 내려지면, 그 달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빼주는 법이에요.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오르는 누진제가 그 달엔 멈춰서 요금 부담이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전기 판매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하여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 개편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하여 냉ㆍ난방의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누진제 적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가 4일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한파 특보가 4일 이상 내려진 달엔 누진제가 빠져서, 냉난방으로 전기를 많이 써도 그 달 요금 단가가 덜 올라요.
특보가 4일 이상인 달엔 누진 요금을 못 받아서, 그만큼 전기 판매 수입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