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약사끼리 짜고 복제약 출시를 막는 등 부당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가 있으면, 그 약의 건강보험 가격 상한을 깎거나 건강보험 적용을 잠시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담합과 관련 없는 회사가 만드는 복제약은 가격을 깎기 전 기준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는 동일제제인 약제(이하 “복제약”이라 한다)가 출시됨에 따라 최초로 등재된 약제(이하 “오리지널”이라 한다)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임. 따라서 제약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는 경우 환자들의 약가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줄어들게 됨. 그 사례로, 실제 복제약을 생산ㆍ출시하려는 회사가 오리지널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ㆍ출시하지 않기로 한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하였고, 담합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복제약의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제조ㆍ수입하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감액 전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합으로 복제약이 안 나오면 약값이 안 내려가요. 이 법은 담합과 관련된 약의 보험 가격을 깎거나 보험 적용을 멈출 수 있게 해요.
보험 적용이 멈추는 약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 약을 구하거나 비용을 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원문에는 적용 정지의 기간이나 예외가 적혀 있지 않아요.
담합이나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없다면, 상한금액이 깎이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약값을 정해요.
담합이나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약은 보험 상한금액이 깎이거나 보험 적용이 멈출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