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에 돈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키우고 쓰임새를 넓히는 법이에요. 정부가 넣는 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시설 짓는 데만 쓰던 돈을 제도·프로그램 운영에도 쓸 수 있게 해요. 대신 늘어나는 정부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기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소멸위험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며, 특정 용도로의 과도한 운용을 금지 및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금이 시설 공사 외에 제도·프로그램 운영 지원에도 쓰일 수 있게 돼요.
정부가 기금에 넣는 돈이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요.
2031년까지였던 운영 기한이 사라져 기한 없이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