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상콘텐츠(드라마·영화·예능 등) 제작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3년마다 기한을 다시 정하는데, 이 기한을 없애고 계속 적용하도록 바꿔요. 제작사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17년 시행 이래 일몰기한이 3년마다 연장되고 있으며 현재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임.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3년 일몰제’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 산업이며, 청년 종사자 비율이 타 업종 대비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산업인 만큼 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의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세액공제 제도로 안착시켜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며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작비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혜택이 기한 없이 이어져요. 투자 계획을 길게 세울 수 있어요.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산업 지원이 이어져요.
제작사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