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임시 기구가 아닌 상설 기구로 바꾸고, 일부 기후 관련 법안과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직접 살펴볼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그 권한을 좁게 정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와 권한이 겹치거나 심사가 늦어지는 일을 줄이려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음.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함. 하지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타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정부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함. 이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 관련 법안과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전담해 살펴보는 국회 위원회가 상설로 생겨요.
일부 기후 안건의 심사 권한이 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위원회 사이에 권한이 겹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