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나 임대 보증금을 보호하는 보증을 임대사업자가 허위서류로 가입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 보증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으면 그런 보증을 취소하지 못하게 막고, 이미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도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도록 해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넓어지고, 대신 허위로 발급된 보증을 떠안게 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임대보증금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서민주거안정 보증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HUG가 해당 보증을 취소했고, 이로 인해 선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사기로 인해 기대하였던 보증금 반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또한 HUG의 보증취소 절차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이 사후에 취소됨으로써 선의의 임차인이 예상하던 혜택을 상실하게 된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임. 이에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49조제9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잘못이 아니면 보증이 취소되지 않게 되고, 법 시행 전 피해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의 서류 위조로 보증이 취소되는 위험이 줄어들어요.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이라도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게 되고, 그 보증금 반환 부담을 떠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