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시설 사용료를 늦게 내면 붙는 연체금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연체금은 하루 단위로 늘고,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용료를 늦게 내면 연체금이 하루 단위로 붙고, 최대 50%까지 늘 수 있어요. 부과 기준이 법에 정해져요.
연체금을 걷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부과 기준이 일할 계산과 50% 상한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