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게나 기관이 무인기기(키오스크)를 두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노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쓸 수 있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노인의 이용은 쉬워지지만, 기기나 앱을 만드는 쪽에는 새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앱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쓸 수 있도록 편의를 받을 수 있어요.
노인이 동등하게 쓸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