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받는 하도급대금을, 인건비(노무비)가 오르거나 내릴 때도 따라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철광석·원유 같은 원자재 값 변동만 연동 사유로 보는데, 여기에 인건비 변동도 더하는 거예요. 납품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그만큼을 부담하게 되는 원청 기업과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현행법에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노무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여전히 노무비의 변동분을 부담하여야 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노무비 변동 시에도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건비가 오른 만큼 받는 납품대금도 조정받을 수 있어, 인건비 변동분을 혼자 떠안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인건비 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이 늘거나 줄도록 조정해야 해요.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납품 비용 변동이 제품·서비스 가격에 닿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