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치정보를 다루는 산업을 키우자는 내용을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금 법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이용하는 규정 위주인데, 여기에 산업을 키우는 규정을 더해요. 산업 진흥이라는 새 목적이 들어가는 만큼, 보호와 진흥 사이를 어떻게 둘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35조, 제38조 및 제3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시책과 협회 사업의 대상이 돼요.
법의 목적에 보호와 이용에 더해 산업 진흥이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