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무총리·장관 등 정부 인사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나와 답변하다가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우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무단으로 안 나오거나 자리를 뜨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출석 의무가 강해지는 대신, 어느 정도까지가 정당한 자리 비움인지 따지는 문제는 남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이라 함)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의 중 무단으로 이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1조제4항과 같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2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의 중 자리를 비우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국회가 정부 인사의 출석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