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야 의견이 크게 갈리는 법안을 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도, 지금은 법안이 곧바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런 법안을 최소 30일 넘게 심의한 뒤 처리하도록 정해서, 논의 시간은 늘고 처리 시점은 그만큼 늦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 활동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간의 논의를 통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안건조정위원회가 마련되더라도 곧바로 법안이 처리되어 버리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심의를 위한 최소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7조의2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야 의견이 갈리는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소 30일 이상 심의한 뒤에 처리하게 돼요.
쟁점이 큰 법안은 논의 시간이 더 확보되는 대신, 법이 정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