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번호를 바꿀 수 있는데, 그 신청이 가능한 사람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생명·신체나 재산에 피해 우려가 있다는 걸 따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증명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한편 스토킹은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 그러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1항제3호마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 우려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처럼 유출로 인한 피해나 피해 우려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변경을 신청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