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 형태나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해 그들의 권리를 법으로 선언하는 기본법이에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휴식·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사업주에게는 보수 지급 같은 의무가 생기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지도·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디지털 전환과 다양한 경영방식의 도입으로 종래의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계약을 통한 일자리가 출현하고 있음. 노동관계 법령상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려는 계약을 맺으려는 기업이나 사용자의 행위 또한 포착됨. 이러한 일자리들은 종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아직 포함되기 어려워, 종사자들은 법률상 당사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권리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사회보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등 일부 영역에서 직종별로 노무제공자 등을 규정하고 권리 보장의 대상을 늘리고 있으나 이처럼 개별적으로 권리 보장의 대상을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함 이에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 모두를 대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선언 성격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일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이 법의 권리 보장 대상이 돼요. 다만 이 법은 권리를 선언하는 기본법이라, 구체적 적용은 다른 법으로 정해져요.
보수 전액 지급, 부당 계약해지 금지 같은 의무가 생기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명령과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의 산재·고용보험 가입과 안전·건강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 재정이 함께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