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을 돌보는 청년, 사회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 등을 '위기청년'으로 법에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상담·교육·취업·건강·돌봄비 같은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런 청년을 지원하는 근거와 체계가 새로 생기는데,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세대이지만, 현재 많은 청년이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시장 불안정과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자립 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은 취업, 주거, 교육, 건강 등 여러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체계도 부재하였음. 생애주기에서 청년 시기는 사회진출과 성인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위기를 겪는 청년들이 많아질 경우 결국 국가 전반의 활력 저하와 사회ㆍ경제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됨. 이에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돌봄서비스와 자기돌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앞으로 정해져요.
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건강관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이 법의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위기청년 지원과 지원센터 운영에 국가·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