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 사람(영케어러) 가운데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사람을 국가가 찾아내 상담·주거·학업·취업 등을 이어주는 법이에요.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와 학교·주민등록 자료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절차도 함께 담겨요.
가족돌봄아동ㆍ청년(영케어러)은 고령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영케어러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는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이 아직 빈약한 상태이며, 가족돌봄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과 취업에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상당수 영케어러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과 학업ㆍ사회생활 병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과 돌봄대상 가족의 소득·재산이 기준 아래일 때 상담, 학업·취업 지원, 공공임대주택, 자기돌봄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돌봄을 하고 있어도 이 법의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실태조사와 학교생활기록·주민등록 자료 등 개인정보가 발굴·연계에 쓰여요. 본인 동의를 받아 이름·연락처를 지원센터에 넘기는 절차가 있어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초기상담, 사례관리를 맡는 업무와 예산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