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을 많이 안 낸 사람의 수입 물품을 세관에서 붙잡아 두는 제도가 이미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을 추가해요. 공단이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하면, 그 사람이 들여오는 수입 물품을 팔아 못 받은 돈에 쓸 수 있게 돼요. 못 받던 돈을 거둘 길이 생기는 대신, 공단의 요청만으로 개인 수입 물품을 처분하는 권한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를 강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공단에서는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징수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후 해외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률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징수 물품을 매각하여 체납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액체납자의 납부를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206조, 제211조 및 제23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입하는 물품이 세관에서 강제징수 대상이 되고, 팔려서 못 낸 돈에 충당될 수 있어요.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생겨, 못 받던 징수금을 거둘 수단이 늘어요.
부당이득 징수금 징수율이 오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