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영방송(KBS) 이사회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직원 등으로 넓히며, 방송사에 편성위원회를 두어 방송 내용 규약을 정하고 지키게 하는 법안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만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새 기구와 절차가 늘어 운영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이사 및 집행기관(사장ㆍ감사ㆍ부사장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사 편성규약 공표와 이사회 회의록 공개로 방송 운영 정보를 더 볼 수 있어요. 다만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아요.
편성위원회에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 몫이 생기고, 방송사가 편성규약을 만들 때 종사자 의견을 들어야 해요.
편성위원회를 두고 편성규약을 공표·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재허가 심사 항목에 걸리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당한 지시·간섭을 받지 않도록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