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계엄 중에도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을 막을 수 없고, 계엄사령관이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수 없게 해요. 국회의 사전ㆍ사후 통제가 늘어나는 대신, 비상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절차는 지금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강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한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의 보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ㆍ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예요. 앞으로 계엄 선포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지고, 계엄 중에도 국회 활동이 유지돼요.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의 기능과 의원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계엄 해제 요구 같은 권한을 이어갈 수 있어요.
국가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즉시 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