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식사비 중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가 조금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소득에 비과세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점심값 부담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20만원을 넘는 금액에 세금이 붙지만, 바뀌면 25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아요.
20만원까지든 25만원까지든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붙는 점은 그대로예요.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