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사업에 쓸 땅을 사업시행자가 사들여 소유권을 가진 뒤에는, 원래 주인이라도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그 땅을 쓰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못 박는 법이에요. 사업을 빨리 시작하게 하려는 취지지만,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토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도 당초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를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불법 경작행위 등을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및 안 제9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는 그 땅을 계속 쓰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어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소유권을 취득한 땅을 원래 주인이 동의 없이 쓰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