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지키는 정책을 세울 때, '식량을 얼마나 우리 땅에서 자급한다'는 목표를 정책 목적에 분명히 적게 하는 법이에요. 농지 면적이 줄고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다만 농지 이용을 자급 목표와 묶으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는 경우와는 맞물려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은 한 주권 국가의 사회적ㆍ경제적 안정에 밀접히 결부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로 목표치 달성 기간을 연장하거나 목표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등 식량자급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게다가 식량공급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자급 목표의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으로써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식량을 얼마나 자급할지에 대한 목표가 농지 정책 목적에 적히게 돼요.
농지 이용·보전 정책이 식량안보·식량자급률 목표와 연계되어 세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