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이 망해도 나라가 돌려주는 예금 보호 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데, 이 한도가 2001년부터 23년간 그대로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한도가 적절한지 따져 국회에 보고하고, 보호 결정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 2명을 더 넣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현행법에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보험금의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 한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예금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5년 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험금 한도 결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보험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하는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 한도가 5년마다 점검 대상이 돼요. 지금 한도인 5천만원이 그대로일지 바뀔지는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예금 보호 결정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