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이 농어업·농산어촌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라는 기구를 만드는 법이에요. 시·군 단위(기초)부터 시·도 단위(광역), 전국 단위까지 단계별로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통로가 생기는 대신, 새 기구 운영에 들어가는 세금과 기존 농업협동조합 같은 단체와의 역할 관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어장·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기초농어업회의소 일반회원이 될 수 있고, 대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기초·광역·전국 단위 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고, 특별대의원 정원은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돼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회의소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