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해제를 요구해 표결로 통과시키면,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기 전이라도 계엄의 효력이 곧바로 멈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계엄을 논의하려고 국회가 모였을 때 현행범으로 붙잡힌 국회의원은 바로 풀어주도록 해요.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선포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해야 함.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지속된 위헌적인 계엄 당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상당 시간 동안 해제하지 않았고,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의원 구금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경우 국무회의에서 해제 의결 이전이라도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계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하여, 민주공화국의 입법부가 사법권과 행정권이 제한되는 계엄 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가 해제를 표결로 통과시키면 그 순간부터 계엄 효력이 멈춘 것으로 봐요. 해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대신,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기존 절차의 위치는 바뀌어요.
계엄을 논의하려고 국회가 소집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됐더라도 즉시 풀려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