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교사 임용에서 제외하고, 몸이나 마음에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을 계속할 수 있는지 심의하는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학생 안전을 이유로 들지만, 질환이 있는 사람의 교사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면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교사가 학교 내에서 8세 학생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한 임용 기준이 없고, 교원이 근무 중 위험 징후가 나타나도 현장에서 학생과 분리할 수 있는 강제성과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할 수 있지만, 최근 사고가 발생한 교육청은 2015년 관련 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딱 한 번 열만큼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높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정신적ㆍ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및 제4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신질환이 있으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몸이나 마음에 질환이 있으면 위원회가 교직을 계속할 수 있는지 심의해요. 심의 결과에 따라 휴직이나 면직이 권고될 수 있어요.
질환이 있는 교원의 교직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