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를 대신해 일을 처리하는 '대리' 업무를 법에 명확히 적어 넣는 법안이에요. 건축사의 역할이 분명해지는 대신, 그만큼 건축사가 지는 의무와 책임도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축사는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허가권자 및 유관관청과의 협의 등 실질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며 사실상 건축 인ㆍ허가 대리 행위를 하고 있음. 「건축사법」 제정 당시 건축사의 대리가 조문으로 정의되었으나, 「건축사법」의 개정 과정에서 조문이 변경되어 건축사의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의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사에게 보다 높은 의무와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케하여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안 제19조제2항제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축사에게 인·허가 절차를 맡기는 근거가 법에 적혀요. 발의자는 이를 통해 건축주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인·허가 대리 업무가 법에 적히면서 업무 범위가 분명해져요. 동시에 그 업무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도 함께 따라와요.
건축사의 대리 업무 범위가 법에 적히면서, 어떤 업무가 누구 몫인지에 대한 다툼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직접 건물을 짓거나 인·허가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바로 느껴지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