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리를 줄이고 민간위원이 많아진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며,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고 계약 이행이 저조하면 해임할 수 있게 해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대신, 임기와 해임 기준이 새로 정해지는 만큼 운영의 안정성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07년 제정된 현행법은 그 목적을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ㆍ통제권만 강화되어 왔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노동계를 비롯한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는 등 운영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정ㆍ유형 구분과 관계없이 경영평가, 인사, 예산회계, 혁신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일률적인 지침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을 통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관별 조직, 사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2∼3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지난 대통령 탄핵 결정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면서,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최근 국제적으로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공기업의 국가소유권은 집중하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국내외 경제ㆍ사회적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예산보다 더 큰 규모의 지출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 국가의 책무,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ㆍ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의 신설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5월 30일까지 마무리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돼요. 평가와 지침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기관 유형 구분과 경영지침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뀌고, 임금실태조사와 교육을 맡는 성과관리센터가 새로 생겨요.
임기는 3년이지만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보고, 경영계약 이행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 위반이 있으면 해임되거나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생기고 민간위원 수가 늘어나 참여 통로가 넓어져요.
기타공공기관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돼, 기관에 적용되는 관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