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더 얹어 주는 법이에요. 제대군인은 시험에서 유리해지고, 대신 같은 시험을 보는 다른 응시자에게는 상대적인 점수 차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더 받아요.
제대군인이 받는 가산점만큼 상대적인 점수 차이가 생겨요.
복무 뒤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