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사람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참전유공자, 오래 복무한 제대군인, 30년 이상 일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대상인데, 여기에 30년 이상 일한 군무원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더해요. 그만큼 안장 대상이 늘어나면서 묘지 공간과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안장과 선양을 목적으로 국립묘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며, 군무원은 군사작전 지원, 군수ㆍ정비, 정보ㆍ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보국훈장 수훈자와 군무원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가 이들의 공헌을 적절히 예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에 군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그 공적에 상응하는 예우와 선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안장 대상이 늘면서 국립묘지 공간과 운영 비용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