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규모 건설공사가 끝난 뒤 그 내용과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 사후평가위원회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발주청이 작성한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사후평가는 이후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의 과정에서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아요.
대규모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뇌물 처벌 규정이 닿아요. 사후평가는 이후 건설공사의 기간과 비용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