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위원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를 때, 지금은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요. 이 법은 위원 3분의 1만 요구해도 증인을 부를 수 있게 바꿔요. 소수당도 증인을 부를 길이 생기지만, 증인을 부르는 문턱이 낮아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증인등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로 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봄으로써 법률안 심사나 청문회 등 상시적인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49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반수 동의 없이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만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할 수 있어요.
위원 3분의 1의 요구만으로도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국회가 증인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는 문턱이 낮아지는 변화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