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루에 몰아서 오래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하루 연장근로를 4시간까지로 제한하고, 하루 일이 끝나면 다음 일 시작까지 11시간 연속 쉬는 시간과 일주일에 한 번 24시간 연속 쉬는 시간을 반드시 주도록 해요. 근로자의 휴식 시간은 늘어나고, 사용자는 근무 일정을 짜는 데 제약이 생겨요.
현행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제1항), 1일 8시간(제2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3조제1항은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에 관한 제53조제1항의 내용은 본래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이라는 단일 법문의 단서조항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다만 1997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연장근로 제한사유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 등에 따라 각 조항을 분리ㆍ정비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입법연혁에 따라 1주 및 1일 각각에 12시간의 연장근로 상한을 둔 종래의 행정해석과 달리, 2023년 12월 대법원은 제53조제1항이 제50조 중 ‘1주 간의 연장근로’만 제한할 뿐이며 주 52시간 내에서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고 새롭게 해석하였음. 1일 연장근로의 상한이 없다면 주 52시간 내에서 하루 최장 21.5시간씩 일을 시키거나 하루 15시간씩 3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집중 노동’, ‘몰아치기 밤샘 노동’ 및 ‘불규칙 노동’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됨.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은 2003년 「유럽 근로시간 지침(EWTD: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2003/88/EC)」을 제정하여 야간근로의 유해성을 공인하고 노동자가 매일, 매주 최소한의 휴식과 적절한 휴게를 보장받아야 함을 천명하였으며, 회원국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도록 이미 규율하였음. 더 이상 “구로의 등대,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로 상징되는 ‘크런치 모드’, ‘압축’, ‘압박’ 노동의 지옥을 두고 볼 수 없음. 이에 연장근로시간은 주 단위뿐 아니라 일 단위로도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일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며, 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함께 도입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직장을 만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루 연장근로가 4시간까지로 제한되고, 매일 11시간과 주 1회 24시간의 연속 휴식이 보장돼요. 하루에 몰아서 길게 일하기는 어려워져요.
연장근로를 하루 4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고, 휴식 시간을 의무로 보장해야 해서 근무 일정을 짜는 데 제약이 생겨요.
몰아치기 근무나 밤샘 근무를 짜기 어려워지고, 연속 휴식 시간에 맞춰 근무표를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