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할 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막을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영장 집행은 경호가 막는 '위해'가 아니라고 정하는 만큼,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내란죄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이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에서는 경호대상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였음. 그러나 경호란 경호대상의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임. 이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경호대상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은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 등 경호 대상에게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근거가 법에 적혀요.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겨요. 어디까지가 막아야 할 '위해'인지 판단 기준이 바뀌어요.
경호 대상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를 이유로 저지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생겨요. 집행 과정에서 경호와 부딪히는 상황은 여전히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