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지침을 정부가 배포할 수 있게 하고, 신청을 반려할 때는 그 이유를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절차 안내와 설명이 늘어나는 대신, 지침을 만들고 사유를 통보하는 행정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ㆍ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지침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이 반려되면 그 이유를 통보받아요. 대신 지침에 담긴 검토 기준에 맞춰 계획을 준비하는 절차가 따라와요.
계획 수립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반려할 때 사유를 적어 통보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특구 지정 절차와 관련한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