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법이에요. 부처가 맡는 일은 그대로 두고, 정책 이름과 방향을 성평등으로 표시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부장관의 업무로 규정.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신장하고,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련의 정책을 단순히 여성 정책으로 지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및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관계를 포괄해야 하는 개념적 전환에 따라 성평등이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 의제로 대두되는 만큼, 현행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역시 그 추세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현행법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함으로써 성평등이라는 보다 정확한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그에 따른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6호 및 제4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부처 이름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어요. 부처가 다루는 사무 자체는 그대로여서, 신청하거나 이용하던 절차가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담당 부처의 이름과 정책을 부르는 말이 성평등 정책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면서 관련 서류나 안내 표기를 고치는 일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요.
법령과 문서에 적힌 부처 이름을 성평등가족부로 고쳐 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