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받으면 지금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해요. 이 법은 그 세금을 면제해서 기부를 받기 쉽게 하되, 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대상에서 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부자가 부동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어도 기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기부행위가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등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은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3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안 내요. 단 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면 이 면제를 못 받아요.
받는 쪽의 세금 부담이 줄어서 기부를 받아줄 곳을 찾기 쉬워져요.
기부 부동산에 매기던 취득세와 재산세만큼 지방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