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쌀값을 조절하려고 농협 같은 곳에 쌀을 대신 사들이게 할 때, 그 비용을 정부가 빌려주거나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얼마에, 얼마나, 어떻게 사는지 국회에 미리 보고하고 매년 지원 내역을 국회에 내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계획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자금 등으로 우선 매입하게 하고, 이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해오고 있음. 이는 외상거래방식으로서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거나 상환금액 및 상환기간 등을 예산에 담지 않고 있어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사항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가격과 매입규모, 매입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ㆍ보조의 규모(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 및 융자ㆍ보조의 방법과 기간 등의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입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빌리거나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가격·규모·방법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생겨요.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자금이 정부 지원과 국회 보고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쌀 매입에 드는 돈의 규모와 방법, 기간이 매년 국회에 보고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