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물 씨앗(수산종자) 산업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넣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가 기후변화에 견디는 새 품종을 연구개발하는 일을 맡게 하는 법이에요. 대응 체계가 생기는 대신, 센터의 업무와 그에 따르는 비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여 수산종자산업 기반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수산종자 대량 폐사 문제가 심각하여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데, 수산종자산업은 어업 및 양식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인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으로써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14조제2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변화에 견디는 새 품종 수산종자가 연구개발 대상이 돼요. 다만 연구개발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실제로 공급되는지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신품종 연구개발이 법에 정해진 업무로 추가돼요. 그만큼 맡는 일과 필요한 인력, 시설도 늘어나요.
수산종자는 어업과 양식업의 바탕이 되는 부분이라, 공급이 흔들리면 수산물 가격과 물량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이 법이 그 영향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