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고, 형을 더 무겁게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열차 지연이 줄어들 수 있는 반면, 지하철에서 하는 시위나 집회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 다수의 시민들이 정상적인 열차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으며 공공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같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열차운행 방해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한 특정 시간 구간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지하철 방해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7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위나 방해 행위로 인한 열차 지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면 처벌 대상이 되고,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배경으로 나왔고, 지하철에서 하는 의사표현 방식에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특정 시간대라는 조건이 형량에 반영되는 방식이라, 시간대에 따라 같은 행위의 처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