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 사이 하도급이나 기술자료 유용을 두고 벌어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증거를 더 확보하도록 돕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전문가가 현장 사실을 조사하고, 자료를 미리 보전하고, 양쪽이 서로 증인을 신문해 녹음하게 하는 절차가 생겨요. 대신 조사를 받는 기업은 자료 제출과 조사 부담이 늘어요.
현행법은 수ㆍ위탁 관계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기술자료 유용 소송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위반행위 존재여부 또는 손해액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 명령, 증언녹취를 통해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법원 명령에 따라 자료를 보전하고 전문가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서로 상대편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그 진술은 녹음이나 영상으로 남아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