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고,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바뀌면 새 정부 출범 뒤 약 6개월 안에 다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 해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 기관 운영 방향을 빨리 맞출 수 있는 대신, 정부가 기관장과 감사를 임기 중에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지난 10년 동안 국정농단, 내란 등 비정상적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는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ㆍ감사(이하 “기관장 등”)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경영목표가 자동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거버넌스 신뢰 훼손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고, 대통령이 중도 교체되면 약 6개월 안에 다시 평가를 받아 해임될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 기관장과 경영목표가 함께 바뀔 수 있어, 기관 운영 방향이 이전보다 자주 달라질 수 있어요
새 정부의 정책이 공공기관에 더 빨리 반영될 수 있고, 동시에 기관장 인사가 정권 교체와 연동되는 구조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