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멈출 수 있는 조건을 넓히고,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를 지시할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위험을 느낄 때 더 일찍 멈출 수 있게 되고, 대신 작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요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사고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시에 작업을 중단하거나 대피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서 안전 확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 중지 권한이 없어,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근로자 대피를 지시하거나 작업을 중단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작업 중지를 유도했을 경우, 사업주가 민형사상 소송이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의 급박성 요건을 완화하여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와 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52조, 제17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가 임박하지 않아도 작업을 멈출 수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를 지시할 권한이 새로 생기고, 그만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할 책임도 함께 따라와요.
작업중지권을 쓴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 대상이 되고, 작업이 멈추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