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보좌기관 자리를 군무원도 맡을 수 있게 여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반직·교육·경찰공무원이나 별정직,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이 맡을 수 있지만 군무원은 빠져 있는데, 이 자리에 군무원도 들어갈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는 보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군무원 정책 등의 수립에 있어서 정작 군무원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 보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의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보조·보좌기관 자리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군무원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