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조합이 함께 세운 사업 법인(조합공동사업법인)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넓히고,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자금을 구하기 쉬워지는 대신, 해당 법인은 새로운 감사 절차와 비용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처로 국가ㆍ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합은 차입처에서 제외되어 있음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통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은행에서 차입하고 있으나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출자조합의 보증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차입금에 대한 채무이행을 출자조합이 담보하고 있지만 출자조합으로부터의 차입은 금지하고 있어 자금 조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여 자금 조달처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 차입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려고 함(안 제112조의8제1항제3호 및 제2항)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외부 회계감사 등 외부통제기능이 없어 부실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자산규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넓어져요. 대신 자산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해요.
지금은 법인이 농협은행에서 빌릴 때 보증만 서요. 앞으로는 조합이 직접 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