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당을 법에 직접 적어요. 최저임금의 1.5배로 실제 일한 시간을 계산한 금액이 정해진 수당보다 많으면, 그 많은 금액을 줘요. 받는 돈은 늘지만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ㆍ개표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보다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가 수당보다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제8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수당이 10만원이에요.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1.5배로 실제 일한 시간을 계산한 금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받아요.
수당 기준이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적혀요. 최저임금의 1.5배로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한 금액이 수당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받아요.
투개표 관계자 수당이 오르는 만큼 선거를 치르는 데 쓰는 돈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