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이 직원 임금을 올리면 받는 세금 할인 폭을 20%에서 25%로 키우고, 2025년 말에 끝나기로 했던 제도를 2028년 말까지 이어가는 법이에요.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상당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유도를 위해서라도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을 높이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임금을 올릴 때 받는 세금 할인이 커져요. 다만 임금 인상 여부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 이 법만으로 내 월급이 오른다고 정해지지는 않아요.
직원 임금을 올린 만큼의 25%를 세금에서 빼요. 지금보다 5%포인트 늘고, 적용 기간도 2028년 말까지예요.
세액공제가 커지고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드는 세수의 규모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